"한동훈, 로톡 징계 취소? 법률 플랫폼은 브로커 아니란 의미" [한판승부]

변협, 로톡 징계취소에 유감? 당황한 듯…시장에 적대적
해외 AI리걸테크, 매력적 한국 시장 진출할 수도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급증, 변협 법률 시장 키워야
한동훈 로톡 징계취소…환영하는 변호사 훨씬 많아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무부가 지난주 법률 플랫폼이죠, 리걸테크라고도 부르는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변협의 손이 아니라 법률 플랫폼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게 또 무려 8년을 끌어온 분쟁이어서 과연 법무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 이 부분도 주요 관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톡과 비슷한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세요.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를 모시고 이번 결정에 대한 평가 듣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민명기>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민명기>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번에 징계 관련해서 차라리 징계해라라고 민명기 대표님이 나를 빨리 징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민명기> 그렇죠, 맞습니다.
 
◇ 박재홍> 결국 법무부가 징계 처분 전격 취소한 거네요, 그러면.
 
◆ 민명기> 맞습니다.
 
◆ 진중권> 예상하셨죠?
 
◆ 민명기> 네, 예상했습니다.
 
◇ 박재홍> 취소할 거다?
 
◆ 민명기> 네. 사실은 취소하지 않으면 좀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전에 헌법재판소나 공정위나 경찰, 검찰에서 다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 김성회> 짧게 지금 로앤굿이 뭐 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무슨 징계가 있었는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면.
 
◆ 진중권> 그게 좋겠네요.
 
◆ 민명기> 뭐냐 하면 로톡 같은 경우에 '배달의 민족'처럼 변호사들 리스트를 주루룩 보여주고.
 
◇ 박재홍> 형사 전문, 민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렇게 해서 이걸 잘하는 변호사들을 쭉 리스트에 올려놓고.
 
◆ 민명기> 맞습니다. 보고 의뢰인들이 원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전화 상담을 하는 플랫폼이고요. 저희는 쉽게 말하면 변호사 견적 비교 플랫폼 같은 겁니다.
 
◇ 박재홍> 진중권 변호사는 해당 사건 500만 원, 이를테면 김성회 변호사는 400만 원.
 
◆ 민명기> 맞습니다. 그래서…
 
◇ 박재홍> 실력 있으니까, 실력 있으니까 더 비싸게. 그런 식입니까?
 
◆ 김성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써보라고 말씀하시니까.
 
◇ 박재홍> 써볼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 민명기>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견적 비교 플랫폼인 거고. 그래서 내가 내 사건을 올리면 변호사들이 제안서를 여러 개 주니까 그걸 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인 거고요. 이제 나아가서 변호사 선임할 때 필요한 금융 서비스도 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 김성회>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주변에 이러나저러나 친구 중에 변호사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알음알음으로 해서 소개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을 했는데 사실 이런 인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 민명기> 옛날에는 사실 서초동, 교대역 가서 돌아다니면서 간판 보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다 물어보고.
 
◆ 김성회> 상담 좀 해 보고 나서 결정들을 하셨던.
 
◆ 민명기> 맞습니다.
 
◇ 박재홍> 쭈뼛쭈뼛 들어가서.
 
◆ 민명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사실 없었는데 이제는 워낙 IT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플랫폼화가 된 거죠.
 
◆ 김성회> 징계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 민명기> 징계 사유는 이제 변협의 주장은 법률 플랫폼은 사실상 브로커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다.
 
◆ 김성회> 그러면 브로커에 가입해 있는 변호사들은 다 징계하겠다 이런 거네요.
 
◆ 민명기> 맞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게 123명밖에 안 됐던 건가요?
 
◆ 민명기> 사실 로톡에 가입했던 변호사들이 4000명이었고.
 
◇ 박재홍> 4000명?
 
◆ 민명기> 그중에서 약 2000명한테 징계하겠다고 메일을 보내니까.
 
◇ 박재홍> 변협에서.
 
◆ 민명기> 또 한 2000명은 탈퇴를 했고, 4000명 중에.
 
◆ 진중권> 비겁한 자… (웃음)
 
◇ 박재홍> 그래도 변호사들도 변협이 얘기하면 약간 겁을 먹네요.
 
◆ 민명기>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징계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공직을 가거나 할 때 사실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요.
 
◇ 박재홍> 2000명은 공직을 염두에 두신 분입니까, 그러면? (웃음)
 
◆ 민명기>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좀 강성으로, 또는 온라인 상담을 많이 하셨던 분들.
 
◇ 박재홍> 123명 끝까지 남았던 거고.
 
◆ 민명기> 그렇죠. 또는 지하철 광고를 크게 하셨다거나.
 
◆ 진중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빠져도 봐주지 않을 거야 하는…(웃음)
 
◇ 박재홍> 그런 분들.
 
◆ 진중권> 이미 늦었어.
 
◆ 민명기> 맞습니다.
 
◇ 박재홍> 로앤굿도 그러면, 로앤굿에도 가입한 변호사들 징계된 겁니까?
 
◆ 민명기> 어떻게 보면 로톡이 지금 2000명 정도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고 저희 로앤굿에도 1500명 정도 있거든요.
 
◇ 박재홍> 많네요.
 
◆ 민명기> 그런데 아직 저희는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고.
 
◇ 박재홍> 징계 안 했어요?
 
◆ 민명기> 왜냐하면 워낙 로톡이나 변협이랑 싸우다 보니까 저희는…
 
◇ 박재홍> 8년 된 싸움이었다고 하니까.
 
◆ 민명기> 맞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회사가 이제 3년밖에 안 된 회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이 작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진중권> 법무부에서는 일단 징계 취소하면서 배경을 설명할 거 아닙니까, 사유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 민명기> 일단 가장 이번에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부분은 플랫폼은 브로커가 아니다, 라고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내렸습니다. 변협도 성명서를 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더 이상 불법이라는 논의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변협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제.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변협이 유감을 표명한 거에 보면 '과장, 왜곡 광고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설 법률 플랫폼 사업체의 욕망과 또 그를 통해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들의 존재가 드러난 바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민명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불법은 아니니까 나쁜놈들이다 그냥 이러는 겁니다.
 
◇ 박재홍> 나쁜놈?
 
◆ 민명기> 법률이 참 공공영역인데 여기서 돈을 벌어가려고 하는 나쁜놈들이다.
 
◇ 박재홍> 그러니까 리걸테크 사업자들이.
 
◆ 민명기> 가치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법, 합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게 워딩을 보면 참 변호사협회 성명서를 보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망 또는 이제 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들한테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법치주의를 포기한 변호사 이런 식의 워딩들이 너무 시장 적대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 김성회> 그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 배달의민족 말씀하셨으니까 주문받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서 주문받은 그런 식당들이 있다는 건데 이건 사실인가요?
 
◆ 민명기> 이것도 사실은 징계 과정에서… 사실 이건 공개적으로 많이 드러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체의 내용은 잘 모르는데, 특정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도 이제 법률 플랫폼 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님들이 존재했다고 알고 있고.
 
◆ 김성회> 광고를 많이 붙이고 이래서 뭔가 자극적인 문구를 통해서 수임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 민명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안에서 1명의 변호사 계정으로 다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 박재홍> 그래서 나눠주기도 하고.
 
◆ 민명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건 아마 모르겠습니다. 내막을 좀 알아야…
 
◆ 진중권> 법무부에서도 사법 플랫폼 업계에 대해 영업 방식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 박재홍> 영업 방식.
 
◆ 민명기> 사실은 브로커는 아니라고 판단은 했지만 이제 불법 여부를 떠나서 구체적인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장 크게 했던 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다닐 때.
 
◇ 박재홍> 붙어 있어요, 벽에. 엄청 많아요.
 
◆ 민명기> 크게, 그렇죠. 로톡이나 플랫폼 광고가 변호사 얼굴과 같이 있잖아요. 변호사 광고에 플랫폼 상호가 이렇게 딱 있으면 그 변호사가 마치 저희 로앤굿 상호가 붙어 있다 그러면 그 변호사가 마치 로앤굿 소속 변호사인 것 같기도 하고.
 
◇ 박재홍> 그러니까 로펌인 것 같다? 로톡이나 로앤굿이?
 
◆ 민명기> 그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로톡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상담비 할인. 이렇게 하면 마치 로톡이 상담비를 할인해 주는 것 같잖아요. 로톡이 상담해 주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 광고를 특정 회사 홍보의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취지가 또 있고. 또 로톡에서 지적받았던 것이 사건 진단은 로톡이 해 준다 또는 상담비 우리가 쿠폰 줄 테니까 로톡 상담은 무료다. 이렇게 마치 로톡이 직접 상담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던 부분들. 그런 구체적인 영업 방식들은 위반되는 게 있다.
 
◆ 김성회> 사실 직접 상담을 하면 그건 브로커가 맞는 거죠.
 
◆ 민명기> 그렇죠. 비변호사가 상담하면 안 되니까.
 
◇ 박재홍> 그런데 사법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판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로톡도 있고 지금 로앤굿도 있고. 그런데 이제 법률시장이 개방되다 보면 해외에서도 그러면 이러한 리걸테크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구글처럼 법률플랫폼의 구글 같은 곳들이 국내 시장에 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 민명기> 맞습니다. 사실 법률시장에서 지금 가장 문제 되고 있는 게 AI 주권이라는 말이…
 
◇ 박재홍> AI 주권?
 
◆ 민명기> 그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글로벌 리걸테크사 중에 가장 큰 곳이 렉시스넥시스라는 곳과 톰슨로이터.
 
◇ 박재홍> 들어본 것 같아요.
 
◆ 민명기> 톰슨로이터는 이미 국내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요. 렉시스는 하반기에 국내용 법률 AI 출시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 박재홍> 국내용 법률 AI면 질문 던지면 이런 사건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이렇게 소송 초기 단계부터 과정을.
 
◆ 민명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꽤나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나라 중에서 법치주의가 안착됐으면서 IT가 환경이 좋은 나라가…
 
◇ 박재홍> 인터넷 잘 되고 빵빵 터지고 모바일 다 갖고 있고.
 
◆ 진중권> 소송은 왜 이렇게 많아.
 
◆ 민명기>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1년에 소송이 600만 건입니다. 법원에 접수된 소송이.
 
◇ 박재홍> 600만 건. 그러면 법률시장 규모가 작은 건 아니에요?
 
◆ 민명기> 좀 상대적인 것이라서. 법률시장 규모는 한 7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 박재홍> 7조. 작은 건 아니네요.
 
◆ 민명기>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중에서는 사실 한국, 일본 정도. 굳이 좀 더 확장하면 홍콩, 싱가포르 정도만 사실상 리걸테크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 외에 중국은 법치주의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국내 법률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이 사실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과연 법률시장이 AI 주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지금 법률시장에서 꽤 많은 상황입니다.
 
◆ 진중권> 아니, 그러면 그 플랫폼 기업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AI 문제. 이거 나 같아도 이거 물어볼 거 같거든요. 일단 AI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찾든지 말든지 할 것 같은데 벌써 선제권을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 민명기> 사실 AI는 지금 저희 회사가 일단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상담 챗봇도 국내에서 가장 먼저 냈고. 그런데 해 보면 돈이 엄청 듭니다. AI가.
 
◇ 박재홍> 투자 비용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 민명기>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 박재홍> 당연히 그렇겠죠.
 

◆ 민명기> 최근에 네이버도 하이퍼 클로바X를 내면서 글로벌 빅테크에 대항해서 AI를 내지만 그래도 지금 경쟁력에서 쉽지 않은 이유는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는 지금 변협이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스타트업, 일종의 스타트업이니까 또 투자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사실은.
 
◆ 민명기> 맞습니다.
 
◆ 진중권> 변협에 가서 투자 좀 해 달라고….
 
◆ 민명기> 변협은 국회에 가서 자기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 박재홍> 변협 입장에서는 이번에 법무부 판단을 받았는데 그럼 추가적인 변협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변협의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든가 새로운 움직임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 민명기> 일단은 변협도 성명서를 읽어보면 사실 많이 당황한 것이 느껴지고, 변협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 박재홍> 시대가 변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 민명기> 변협도 사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변협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지금 한 8년 동안 끌어온 게 결국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변호사 수 급증입니다.
 
◇ 박재홍> 로스쿨이 생겨서.
 
◆ 민명기> 저희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변호사를 너무 많이 배출하니까.
 
◇ 박재홍> 한 해에 1500명, 1700명씩 가까이 나오니까.
 
◆ 민명기> 거의 2000명 가까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제가 사실 사법고시 공부할 때 로스쿨이 도입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때 로스쿨을 도입할 때 어떤 취지였냐면 옛날에 사법고시 합격하면 과거 급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법 공부만 한 소수 특권층이 법률을 전유하지 말고.
 
◇ 박재홍>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 민명기> 다양한 배경의 변호사들을 많이 배출해서 법률 시장을 키우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자는 게 사실 로스쿨 도입의 취지였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때부터 법률 산업은 시장으로 본 겁니다. 미국 따라간다고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많이 배출했는데 이 법률시장이 커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는 지금 변호사가 많아졌으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시장 키우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그게 취지였어요.
 
◇ 박재홍> 시장 키우는 건 소송 많아져야 되는 겁니까?
 
◆ 민명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소송 천국이라고도 하고 영국, 미국 또는 뭐 다른 나라도 소송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 박재홍> 인구도 많으니까, 또.
 
◆ 민명기> 인구도 많고.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처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곳들도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몇 배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민명기> 그래서 이게 법률시장이 기술이나 자본이 들어와서 계속 시장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제가 이번 변협 성명서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시장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업화되면 안 된다 하는데 사업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대신에 잘 돼야죠, 이 시장 특성에 맞게.
 
◇ 박재홍> 그러면 법률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게 좋은 겁니까? 어떤 법률 플랫폼이 생기는 게?
 
◆ 민명기>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쨌든…
 
◇ 박재홍> 평생 소송 안 하실 분들은 로톡이니 로앤굿이니 변협이니 왜 우리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 민명기> 그래서 저도 리걸테크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얘기해 보면 나랑은 관계없다, 나는 소송 안 한다, 이런 말씀이 많으신데.
 
◇ 박재홍>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 진중권> 그런데 걸려요. (웃음)
 
◆ 민명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 문제가 약간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발생합니다.
 
◇ 박재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민명기> 그래서 지금은 제 말이 좀 이렇게 들려도 나중에 무언가 터지면 저기 플랫폼에서 뭐가 있었다던데, 아니면 변호사비도 준다던데.
 
◇ 박재홍> 플랫폼이 생겨서 법률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 민명기> 분명히 좋다.
 
◇ 박재홍> 접근성이 더 높아진 것이고.
 
◆ 민명기> 그렇죠.
 
◆ 김성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서이초 초등학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생길 때 교사들을 계속 아동학대로 걸어 넣는데, 그럼 교육청이 사실은 변호사를 충분한 숫자를 뽑아서 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변호사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필요한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AI 서비스가 붙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끼리 이 시장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더 완고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테고요. 제가 사실 로앤굿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디선가 합의를 서로 보는 지점이 필요하겠죠.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로톡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변협의 입장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장관 이후에 변호사 생활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 선택 때문에 결국 이분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법조계에서 한다고들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추리가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민명기> 사실 정치 분야에 좀 더 가까운 말이라서 제가 말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정치 쪽에 있어서는 일단 완벽한 무당층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찍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라도가 고향이시고 어머니는 경상도…
 
◇ 박재홍>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웃음)
 
◆ 민명기> 왜냐하면 무당층의 입장에서.
 
◇ 박재홍> 무당층을 전제로. 굉장히 길게 설명하셨어요.
 
◆ 민명기> 봤을 때는… 제가 어릴 때부터 중간에 껴가지고. (웃음) 봤을 때는 저는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게 맞지 않으신가.
 
◇ 박재홍> 정치인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많다?
 

◆ 김성회>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신 것 같고. 저희가 궁금한 건 변호사들 중에 화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동의한 사람이 많습니까?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 민명기> 변호사들은 동의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 박재홍>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 민명기> 왜냐하면 사실 리걸테크에 대한 감수성보다는 변호사들은 지금 변호사협회의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민명기> 왜냐하면 밥그릇 싸움이야 사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회가? 그런데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데 법적으로 계속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동훈 장관의 결정은 어쩌면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사실 일관성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호사 사회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많습니다.
 
◆ 진중권> 사실 변협에서는 해 줘야 될 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세상은 다 바뀌어가고 바뀐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라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과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키려고만 하니까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네요.
 
◆ 민명기> 저도 좀 시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명확한 시장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 민명기> 시장 논리를 조금 수용할 필요가 있다.
 
◇ 박재홍> 수용할 필요가 있다.
 
◆ 민명기> 예를 들면 저희도 원래 맨 처음에 변호사 견적 비교 플랫폼이라는 말을 굉장히 홍보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적 비교라고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왠지 최저가를 찾아야 될 것 같은. 사실 이게 저희가 봐도 이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광고나 홍보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 박재홍> 한 40초 남았는데요. 로스쿨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러한 법률 플랫폼이 좋은 건가요? 본인들 처음 졸업하고 본인이 시장에 진입하고 이미 또 규모의 경제도 있을 텐데.
 
◆ 민명기> 사실 변호사들은 대부분 지인 소개, 또는 옛날에 했었던 의뢰인들의 소개로 많이 오는데 처음 시작하는 변호사들은 없습니다.
 
◇ 박재홍> 진입장벽.
 
◆ 민명기> 진입장벽이 높죠. 왜냐하면…
 
◇ 박재홍> 소비자를 만날 기회가 없다.
 
◆ 민명기>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이나 이제 개업한 변호사들에게는 플랫폼은 굉장히 좋은 수임 채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로스쿨 입장에서도 이 플랫폼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 민명기> 이제 이 거인의 어깨에 누가 더 올라타냐에 따라서 많이 성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법무부의 이번 판단으로 또 법률시장은 새로운 차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군요. 함께해 주신 분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명기> 감사합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