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될 상황에 놓인 지인에게 접근해 아는 검사를 통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경남 한 식당에서 사기죄로 재판 중인 지인 B씨에 "검사인 사촌 매형을 통해 판사에게 연락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씨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범죄를 저질러 구속 위기인 것을 알고 이처럼 속였다.
A씨에겐 검사인 사촌 매형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