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경상북도는 다음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 소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 주요 등산로 및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친다.

불법 채취한 임산물에 대해서는 압수 및 폐기 처분하고 불법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경북도는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한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등산객 등 휴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근절에 도민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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