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지위 및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명시한 헌법 수정보충안을 심의 채택했다고 밝혔다.
1년 전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령을 채택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헌법 58조와 59조를 수정해 관련 내용을 명기했다. 지난 2012년 헌법 개정 때 이미 서문에 핵보유국의 지위를 명기했으나, 이번에는 헌법의 조문을 수정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 핵 활동원칙을 담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정책이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됐다"면서, 반미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6일부터 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개최됐다면서,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란 법령이 채택됐다고 28일 보도했다.
사회주의헌법 수정…'핵 고도화·영토완정' 명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헌법수정과 관련한 보고자로 나서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 수정보충안을 심의 채택한다"고 밝혔다.
최룡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수정 보충안에 반영"된데 대하여 밝혔고, 이어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찬동"으로 헌법 수정보충안이 채택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데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 매우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이로써 "국가 핵무력 정책을 공화국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역사적, 정치적 과제가 달성됐다"고 밝혔다.
사회주의헌법 제4장 58조…핵 고도화로 나라 생존권·발전권 담보
김정은은 이어 "공화국의 핵무력 건설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 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것은 핵 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이라면서,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하고 신성한 투쟁의 전취물을 헌법으로 고착시키는 대단히 중대하고 의의 있는 국정토의에서 자기의 결의권을 가장 책임적으로 행사하여준 대의원 동지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그러면서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영존할 국가 최고법에 핵 무력 강화 정책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과의 장기적인 대결 속에서 자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였고 핵 무력 강화정책을 법화한데 대하여서는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이라고 강변했다.
"제국주의 유혹에 환상갖고 핵 결단 못했다면 절멸했을 것"
김정은은 특히 남들의 핵우산에 막연한 기대를 걸거나 제국주의의 화려한 유혹에 환상을 가지고 핵 보유 노선을 결단하지 못하였더라면 기필코 오래 전에 핵 참화와 절멸의 재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한민국》과의 공모 밑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루빠》를 가동시킨데 기초하여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에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 군사동맹체계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였으며 이것은 그 무슨 수사적위협이나 표상적인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며,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이어 "공화국정부가 단순히 임박한 정세악화의 추이만을 분석고찰하고 핵 무력 강화정책의 헌법화라는 중대의제를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킨 것은 아니"라며,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 되며 오히려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일단 보유한 핵, 대가 바뀌어도 국가의 영원한 전략자산으로 보존"
그러면서 "일단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어도 국가의 영원한 전략자산으로 보존강화하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이를 훼손할 수 없게 해야 할 필연성을 절감"했다며, "국가 핵무력 정책을 법화한데 이어 헌법에까지 당당히 명기"한 "역사적인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런 입장을 토대로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원칙,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최고 법인 헌법 수정을 통해 핵 무력의 영구화와 고도화에 대한 비타협성, 불가역성을 국내외에 강력하게 발신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 무력의 헌법 명기와 함께 김정은 연설 또한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위한 핵 무력 정책 채택에 방점을 둠에 따라 북한 비핵화는 더욱 멀어졌다"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계 수립을 실제적인 최대위협으로 간주함으로써 핵무력 정책의 헌법화를 정당화했고, 이에 반대하는 북중러 연대를 더욱 공고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호된 질책 받은 김덕훈 내각 총리 경질없이 건재
이번 회의에서는 안석 간석지 피해복구와 관련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공개 질책을 받았던 김덕훈 내각총리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인사 조치가 발표되지 않아 총리로서의 건재함이 확인됐다. 아울러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