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명령에도 음식점 주인 스토킹, 60대 철창행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음식점 주인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찾아간 6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0시 8분쯤 '어떤 남자가 무단 침입을 해 가게 안에 있다.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라는 피해자 B(63)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4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춘천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흘뒤인 같은달 26일 오후 5시 10분쯤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술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유리 조각을 B씨를 향해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튿날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당일 B씨 가게를 다시 찾아가 가게 마감 정리중이던 B씨의 자녀에게 "문을 열라"며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

조사결과 A씨는 2017년부터 B씨가 운영하던 음식점 손님으로 방문한 뒤 B씨가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며 스토킹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하거나 주거지까지 찾아갔고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했다"라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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