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친 60대 남성이 출소 5일 만에 또다시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1시쯤 강원 삼척시의 자택 거실에서 지인 B(49)씨와 술을 마시던 중 "(내가)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왜 면회를 오지 않았냐"며 술병을 B씨의 머리에 내리친 뒤 10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B씨가 빈 소주병이 있는 곳으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술을 마시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에게 '왜 면회를 안왔냐'고 물었고, B씨가 '몰랐다'고 대답한 이후 집에 가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언이 공소장에 담겼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3월 20일 형 집행이 종료된 지 5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을 당시 피해자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에 이를 정도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가까스로 도망쳐 벗어나 범행이 종료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