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불화는 아버지 때문" 친부 살해시도 여성 징역형

연합뉴스

가정의 불행이 자신의 아버지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친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춘천시의 자택에서 부친 B(60)씨가 잠을 자기 위해 눕는 모습을 보고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수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베개를 얼굴에 덮어 누르기도 했지만 B씨가 가까스로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7시 30분쯤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회를 안주로 술을 마신 뒤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고 술값을 요구하는 종업원 C(38)씨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 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탄 경찰관의 상의 계급장을 뜯어내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부친 B(60)씨의 이혼과 폭력적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A씨가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 문제로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원망은 더욱 커졌다. 지난 3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A씨는 조모와 고모, 숙부 등을 폭행하거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A씨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같이 살게 되면 또다시 살해를 시도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버지와 사는 게 힘들어 스트레스를 참기 힘들 것 같다. 범행 자체는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가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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