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아내 욕설에 폭력 행사, 40대 철창행

연합뉴스

과거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고도 재혼한 아내로부터 욕설을 듣자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 58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주점에서 아내 B(44)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욕을 듣고 화가 나 B씨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얼굴 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거 전 배우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밟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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