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마트에서 차를 몰다 정차중인 차를 들이받은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37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중인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인 A씨가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춘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 모임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