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차량 불법 녹취한 남편 징역형

연합뉴스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에 일명 '씨가짹 녹음기'를 설치하고 불법 녹취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 결혼한 아내 B씨와 지난해 8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법적 부부 관계로 지난해 9월 B씨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B씨의 차량에 일명 '씨가짹 녹음기'를 꽂고 불법 녹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아들간 대화 내용, B씨의 친오빠와의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자손해배상청구 및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아내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녹음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다행히 녹음된 파일이 다른 곳에 공개되거나 누설됐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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