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나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에 납품한 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산 건고사리와 국내산 건고사리를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학교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도라지 나물 역시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고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했다.
정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액도 거액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식품표시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