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노령층에게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익산시의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는 사업 신청 등 사업추진에 관련된 사항과 지급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해 명문화한 것이다.
익산시는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와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지난 2021년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익산 금성마을을 마을자치연금 대상에 선정했고 올해 두동편백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산시는 또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를 통해 마을자치연금 노하우 전수와 교육 컨설팅 등 전국적인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익산시가 마을자치연금 선도 도시로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 농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