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액 몰래 먹여 엄마 살해…30대 딸 징역 25년 확정

대출 빚 시달리다 모친 명의로 대출
발각되자 모녀 사이 멀어져
보험금 노리고 모친 살해

자동차 부동액 먹여 모친 살해한 30대 딸. 연합뉴스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상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범행 5일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앞서 A씨는 대출 빚에 시달리다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가족 사망 시 보험금' 등을 검색했고, 범행 직후 모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나 B씨인 척 행세하기도 했다. 장례 기간에도 B씨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험금 수령 가능성 유무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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