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문유원지 등 4곳 건폐율 20%→30% '완화'

자연녹지 내 유원지 4곳, 건폐율 10%p 높아져
노후화 심각한 유원지 4곳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경주보문관광단지 전경. 경주시 제공

보문관광단지 인근을 비롯한 경북 경주지역 유원지 4곳의 건폐율이 10% 높아져 투자 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주시는 자연녹지 내 유원지 4곳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10%p 상향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4곳은 △보문유원지 △영지유원지 △불국사유원지 △오류유원지이다.
   
경주시는 그동안 유원지 내 경관 및 미관 유지를 위해 건폐율을 제한했지만,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상향을 적극 검토해 왔다.
   
특히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과 경관적 영향 등을 분석해 유원지 건폐율 완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건폐율을 높였다.
   
이후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지난 14일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다음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경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원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건폐율이 높아질수록 같은 땅에 더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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