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따라 이뤄지는 민원창구 일원화와 민원 대응팀 구성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는 교사는 거의 없었다.
27일 전교조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교원단체들과 함께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재 학교에서 민원 대응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교사 가운데 74.2%가 민원 대응팀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66.2%가 '일반 민원과 교육상담의 구분이 어려워 교사가 민원을 처리하게 될 가능성 있다'고 했고 43.1%는 '민원 분류의 구체적인 예시와 해설이 부재해 혼선 예상된다'고 답했다.
민원 대응팀에서 관리자의 직무 명시돼 있지 않거나 인력 및 예산, 온라인 민원 시스템 등 준비 미흡도 교사들이 기대하지 않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10명 중 8명가량이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의 직무 명시'를 꼽았다.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를 위한 인력과 예산 배정'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교사는 "학습권을 침해받는 학생과 교권을 침해받는 선생님 입장에서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학생들을 교육하고 상담하고 학부모와 긴밀히 상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리자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통일된 지침을 내려달라"고 적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1회는 대면 권장)로 늘린 방안을 두고서도 73.8%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의심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83.7%가 '직위해제는 징벌적 조치이므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압도적으로 답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동시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전반에 학교관리자의 직무 명시와 보호 방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로 즉각 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 방지 등을 요구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변호사 동행 서비스 및 소송비 지원 확대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보호 조치 강화, 수업 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 시 대응 방안, 민원 응대 시스템 및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관련 보호 방안을 내놨다.
김지철 교육감은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악성 민원 또는 각종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이 없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며 "그에 따른 치유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