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위헌판결에 통일부 "환영…개정노력에 적극 협력"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주민안전 위협하는 만큼 자제해야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통일부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규제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헌법소원심판 결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남북관계발전법 전단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의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해 11월 대북전단 규제 조항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전단 등 살포' 부분 및 제25조 관련 조항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헌 결정을 재판관 7대2로 내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 등의 입법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탈북민 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더라도 남북관계 발전법을 근거로 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
 
통일부는 그동안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한편 헌법소원을 낸 27개 단체는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과 관련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200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 비난한 뒤 해당 법이 본격 추진돼 그 다음해 3월 시행됐다는 점에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며 크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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