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LGD)의 초장시간 근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당국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시행한 LGD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부 근로감독은 지난 5월 LGD에서 모 팀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과도한 업무 부담이 사망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었다.
근로감독 결과 LGD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 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시스템을 통해 대체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직원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장이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관리했던 것도 연장근로 한도 상시 위반의 배경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한 팀장의 경우 지난 4월 20일부터 사망일인 19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20일 동안 총 250.9시간을 근무해 일평균 근로 시간이 무려 12.5시간이었다.
노동부는 LGD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 시간 위반을 회피한 만큼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