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LGD 팀장, 20일간 일평균 12.5시간 근무

노동부, LGD 근로감독 결과 발표…"대체 휴가 부여하며 연장근로 한도 상시 위반"

연합뉴스

LG디스플레이(LGD)의 초장시간 근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당국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시행한 LGD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부 근로감독은 지난 5월 LGD에서 모 팀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과도한 업무 부담이 사망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었다.

근로감독 결과 LGD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 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시스템을 통해 대체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직원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장이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관리했던 것도 연장근로 한도 상시 위반의 배경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한 팀장의 경우 지난 4월 20일부터 사망일인 19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20일 동안 총 250.9시간을 근무해 일평균 근로 시간이 무려 12.5시간이었다.
 
노동부는 LGD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 시간 위반을 회피한 만큼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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