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보낼 탄원서' 놓고 이화영 변호인-교도관 법정 언쟁

쌍방울 오전 재판 종료 후 "절차 지켜라"-"권한 있나" 고성
이화영 측, 서울중앙지법에 자필 탄원서 제출할 것
"옥중서신에 이재명, 민주당이 영향준 적 없어"…사법방해 의혹 부인
교도관 "변호인 접견 통해 정식절차 지켜야" 제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인 26일, 수원지법에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려 한 '자필 탄원서' 반출을 놓고 변호인과 교도관이 고성을 지르며 언쟁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간 자신이 작성한 옥중서신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적이 없다며 '사법방해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해당 탄원서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중인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반출을 시도하자, 교도관이 무단 반출을 제지하면서 언쟁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쌍방울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48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재판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사건은 오전 재판이 종료된 뒤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는 A4용지 1장 분량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수원구치소 교도관이 다가와 절차위반이라며 반출을 제지했다.

교도관은 "현재 재판이 끝난 상황이며, (반출하기 위해선)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접견을 신청하고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그러자 김 변호사는 "지금 (탄원서를) 압수하는 거냐"며 "권한이 있나"라고 맞섰다. 양측은 약 5분간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였고, 교도관이 해당 탄원서를 가져가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법정에서 나온 김 변호사는 "오늘 이 전 부지사가 반출하려 한 탄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원서"라며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접촉해 입장을 바꿔달라고 강요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 탄원서를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며 "재판 전만 해도 교도관이 점심시간에 구치소에 와서 받아가라 해놓고, 정작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탄원서에는 (사법방해 의혹 등 민주당이 옥중서신을 강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 전 부지사 자유의사로 쓴 것이고, 그게 사실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이 종료된 뒤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세 번째 구속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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