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고, 배변판 던지고" 반려견 상습학대 애견카페 업주 벌금 300만원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제공

애견카페에 맡긴 반려견을 상습 학대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월부터 한달 가까이 B씨가 맡긴 반려견을 발로 차거나 배변판을 던지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애견카페를 다녀온 뒤 반려견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CCTV를 통해 학대 장면을 확인하고,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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