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피해자 1천여명을 상대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0대)씨와 B(20대)씨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선입금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130명으로부터 약 3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온라인에 판매 사진을 올리고 입금을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들의 아이디와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신고가 접수되면 새롭게 계좌와 아이디를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9년 범행 이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곧장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어 현지에서 환전책과 국내 공범을 포섭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물품사기 범행을 이어갔다.
A씨 등은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까지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족을 동원해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국내로 송환되는 항공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으며 송환을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금액이 소액이어서 필리핀에 머물면 국내로 송환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천여건에 달하는 동종의 미제사건 기록을 검토, A씨와 B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인터폴,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사기는 단기간 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라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거래 전 경찰청 '인터넷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나 '더치트', '노스캠' 등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의 사기이력을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