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이 40여년 만에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26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해석 기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및 내용을 적극 적용해 성폭력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합 선고 이전에도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검찰 실무상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해 왔다고 밝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또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왔고, 하급심 중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명확히 정리된 만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일반적·보편적으로 적극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정도를 '저항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40여년 만에 기존 법리가 변경되면서 강제추행죄 성립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