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석사태 첫날…대법관들 "후임 임명절차 진행해야"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맞이한 대법원
대법관 12명 모여 권한대행 범위 논의
"후임 임명절차 서둘러 국민 불편 줄여야"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이한 대법원이 25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신속한 후임 대법원장 임명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긴급 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권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 권한을 '권한대행'이 어느 범위까지 대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권한 대행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로 논의하겠다"면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권한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재판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늦어지면서 대법원은 이날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대법원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약 2주간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0년 만이다.

이번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1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국회가 미룬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이 벌어지면서 25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 일정은 오는 11월 9일이지만 예정대로 국회가 진행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석으로 당장 전원합의체 운영이나 후임 대법관 추천 등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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