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했던 김의겸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5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과 불상의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김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 의원은 제보를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다.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도 공범으로 형사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선택된 판사는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며 "영장전담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오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