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 블루홀의 출입이 안전상의 이유로 통제된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30일부터 서귀포시 하원동 1642-1, 1643, 1644번지 일대인 일명 '블루홀'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블루홀은 푸른 구멍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숨겨진 다이빙, 사진 명소로 알려지며 투어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육상 진입로가 상당히 가파른 절벽으로 돼있어 추락과 익수 사고 위험성이 있는 곳이다. 주변 해상에는 수중 암초가 산재해 있어 안전사고가 날 경우 구조인력의 접근이 어렵다.
해경은 지난달 관련기관과 합동조사를 벌인 끝에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해경은 블루홀 인근에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관련법상 출입 통제구역에 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구조 활동이 쉽지 않은 섬 또는 갯바위, 해상 추락 우려 지역 등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