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원과의 2차 대화를 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업 방해 학생 분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에는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이나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교실 밖 분리의 경우 학생들의 학교 이탈 가능성, 사고 위험 때문에 이들을 관리할 인력과 구체적인 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학교 내 업무 부담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각종 위원회를 조사·분석해 설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는 통합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 회계 제도 개선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 유사 사업을 통폐합해 올해 기준 166개에서 내년 30개가량으로 구조조정하고, 사업 신청·결과 보고·집행 정산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과 목적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학교 운영비를 확대해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적인 학교 운영비 지원 모형'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 전담 기구 운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K-에듀파인'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가 학교 문서 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