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김용원 기피 신청'…"불만·적대감 공개적 표출"

"비판적 입장에 수천만 원 손배청구소송"

발언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인권 침해 사건 진정을 심의하는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25일 군인권센터는 "김 상임위원은 진정 사건 및 긴급구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으로서 진정인이 심의·의결 과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에 진정인을 특정해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센터는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진정인이다.

센터는 "김 상임위원은 진정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센터와 원고-피고 관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투고 있다. 심지어 위원 본인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라며 "이러한 김 상임위원이 센터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또 "김 상임위원은 언론사를 상대로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진정인 센터를 특정해 비방하는 등 센터에 대한 불만,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센터는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18일 김 위원 등의 불참으로 임시상임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김 위원 등의 불출석에 대해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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