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겠다"며 25일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말까지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며 국내 보급 전기차 누적 대수가 50만 대를 넘어섰지만, 가장 비중이 큰 전기승용차 보급은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1월부터 8월까지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7만 1744대에서 올해 6만 7654대로 4090대, 5.7%나 줄었다.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의 이번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핵심은 전기승용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제작사가 차량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국비보조금 증액도 없다는 얘기다.
국비보조금 최대 지원액 680만 원→780만 원
차량 가격 인하에 연동되는 보조금은 '보급목표이행보조금'(최대 140만 원)과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 그리고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이다.
이들 세 가지 보조금 합계(최대 180만 원)에 차량 가격 인하 금액을 곱한 뒤 900만 원으로 나눈 액수만큼 보조금이 증액된다.
다만, 증액 한도가 있는데 현행 최대 680만 원인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으로, 차량 가격 500만 원 인하 시 최대 7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이 지원된다.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성능보조금'(최대 500만 원)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다.
만일, 제작사가 애초 6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 가격을 300만 원 인하하면 소비자는 60만 원(180만 원X300만 원/9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총 74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5700만 원 미만 전기승용차에 한해 연말까지 적용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대 이상 구매 지원 허용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 확대 사업 참여 희망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 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지원되는 국비보조금 증액을 위해 차량 가격을 대폭 인하해야 하는 부담 탓에 제작사가 적극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전기승용차 판매가 저조해 재고 부담이 상당한 만큼 제작사들도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개인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는 법인의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수도 늘렸다.
지금은 2년의 '재지원제한기간' 동안 1대로 지원이 제한되는데 재지원제한기간을 없애 2대 이상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재지원제한기간 해제 조치를 일단 연말까지 시행한 뒤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