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뇌사 사건' 피고인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에"

서울 강남에서 차량으로 피해자 쳐
약물 복용한 상태에서 구호조치도 안 해
피해자는 결국 뇌사 상태
첫 재판에서 범행 인정 여부 안 밝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신모씨. 서울지방검찰청 제공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뇌사에 빠트린 2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도주치상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에서 신모씨(28) 측은 범행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진행했지만 아직 신씨와 관련 의견을 교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에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 A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신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현장을 벗어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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