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간판 걸고 한약 판 '건강원'…몰래 침·부황 시술까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한약 취급 판매·조제 건강원·의약품도매상 20곳 적발
면허 없이 침·부황 등 의료행위 또는 한약 조제 판매

건강원·의약품도매상 적발. 경남도청 제공

마치 한의원처럼 불법으로 한약을 처방하고 의료행위까지 한 건강원과 의약품도매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불법 의약품 취급·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0곳(3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15곳과 한약을 공급한 의약품도매상 5곳으로, 8곳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을 보면, 건강원은 약사법에 따라 한약을 취급할 수 없지만, 이를 구매해 판매하거나 탕제로 사용했고, 심지어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했다. 의약품도매상 역시 건강원에 한약 불법 공급은 물론 한약을 조제하거나 의료행위까지 몰래 하고 있었다.

실제 A 업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이면서 한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에게 이를 조제해 판매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B 업체는 아예 'OO 한의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했다. 애초 이곳은 한의원이 하던 자리여서 손님은 혼동하기 쉽다. 의료용 침대, 일회용 멸균침, 부황세트, 적외선 조사기를 갖춰놓고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또, 탕제한 한약을 판매했다.

건강원·의약품도매상 적발. 경남도청 제공

의약품도매상은 지인 건강원 등에 한약을 팔아 유통질서를 흔들었다. 적발된 5곳 중 3곳은 아예 건강원처럼 한약중탕기, 포장기 등을 설치해 놓고 처방전이나 한약을 지으려 온 손님에게 무자격으로 탕제한 한약을 판매했다.

약사법·의료법에 따라 약사·한의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취득·판매·조제하거나 면허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원·탕제원 등에서 대수롭지 않게 불법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이를 판매·조제하는 행위, 의료기기를 이용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는 도민의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법의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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