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도 대표팀의 이혜경(광주도시철도공사)이 4강에서 당한 반칙패가 번복되지 않으면서 동메달 결정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이혜경은 24일 오후 중국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48kg급 아주자카노바 아비바(카자흐스탄)과 준결승에서 지도 3개를 받아 반칙패를 당했다.
연장전을 뜻하는 골든스코어 경기 도중 이혜경이 잡기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손이 상대 얼굴에 맞는 장면이 나왔다. 손을 뻗었는데 아비바의 얼굴에 맞은 것이다. 아비바는 그대로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했고 이혜경은 곧바로 다가가 상태를 살피며 고의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심판은 아비바에게 치료를 받을 시간을 부여했고 치료가 끝나자마자 이혜경에게 세 번째 지도를 줬다. 유도에서 지도 3개를 받으면 반칙패가 선언된다.
여자 유도 대표팀의 김미정은 심판 판정이 나오자마자 두 팔을 높게 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판정에 당황한 이혜경은 멍한 표정과 함께 한동안 매트를 떠나지 못했다. 이혜경은 결국 공동취재구역을 통과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김미정 감독은 준결승 경기가 모두 끝난 뒤 심판위원회를 찾아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한유도회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는 유도 정신에 위배되는 금지 행위로 잔여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박탈한다. 따라서 반칙패가 인정될 경우 동메달 결정전 출전이 불가능해진다.
대한유도회는 "김미정 감독이 심판위원회와 함께 경기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기 중 이혜경 선수의 손이 도복을 잡는 과정에서 두 차례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성은 없었으나 골든스코어 경기 중 발생된 건과 관련해 상대 선수의 팔(도복)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이혜경의 손이 얼굴에 닿았다고 판단해 반칙패는 번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혜경은 5위의 성적으로 이날 경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