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제재에 카카오엔터 "항소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서자 카카오엔터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와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작가들이 침해당한 권리의 정도와 향후 제작될 가능성이 있는 2차적 저작물을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이번 공정위 제재를 두고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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