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안 줍니다"…직장인 44%, 임금 제대로 못 받아

직장인 43.7%가 '임금 체불' 경험해…"임금 체불 심각"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이 임금 못 받은 경험 10%가량 높아


#입사 직후 대표이사가 '회사 사정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후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 2차례로 나눠 총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만에 다시 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설명이 반복됐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축공사에서 목공 일을 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에게 줬다고 하고 팀장은 또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이 임금 체불을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절반에 가까운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직장인 3명 중 2명(66%)은 한국 사회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체불된 임금의 종류는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수당(24.5%), 연차수당(23.2%)이 이었다.

특히 임금 체불 경험은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49%), 생산직(51.5%)이 정규직(40.2%), 사무직(39.8%)보다 10%가량 높았다.

비정규직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정규직보다 임금 체불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본급 체불 응답은 34.8%로 27.2%인 정규직보다 7%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을 경험한 응답자 437명에게 어떻게 대응했느냐고 물어본 결과,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19%)하며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41.4%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대응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6%), '체불된 임금 금액이 적어서'(15.3%), '시간이 없어서'(8.8%)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임금 체불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임금 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어서'란 응답(23.6%)의 3배 수치였다.

응답자들은 임금 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26.7%)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임금 체불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정부 여당이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임금 체불 대책에는 임금 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나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체불 임금 지연이자제 전면 적용 등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제도가 언제나  빠져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8월 31일 발표한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에도 사업주 지원 대책이 주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조주희 노무사는 "근로계약 관계상 사용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임금지급의무"라며 "실제 다양한 형태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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