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규제에 산업부 "초안 대비 다소 진전된 부분 담겨"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수령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기준이 최종 확정돼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 대상국 내 설비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 최종안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초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다. 
 
연합뉴스

산업부는 당초 예상했던 규제 기준에 비해 다소 진전된 내용들이 담기는 등 우리 기업들에 미칠 악영향이 감소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산 능력 5%를 초과해 확장할 경우 투자 금액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미 상무부와 기업이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했고, 반도체 생산능력 측정 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적 변동을 고려해 월(月) 단위가 아닌 연(年) 단위로 변경한 점이 호전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금 구축 중인 설비도 미 상무부와 협의 때 가드레일 예외로 인정받게 된 부분 등은 초안과 대비 진전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안 공고에 따라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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