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할머니들과의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윤미향, 의원직 지킬 수 있을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020년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됐던 더불어민주당에 일격을 가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의혹을 제기했고, 지지자 사이에서도 사퇴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탄생한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속전속결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뒤따랐고, 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이 수요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윤 의원 엄호에 나섰고, 윤 의원은 같은해 9월 기소 후에도 당적을 유지하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출당된 것은 그 이듬해 6월, 당내 부동산 전수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그리고 사기·준사기 등입니다. 1심은 공전을 거듭하다가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죠.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조의금과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엇갈렸는데, 이번주 법정B컷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찬찬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30년 넘는 정대협 활동…공사 구분 흐릿해져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그 후신 정의연에서 활동한 기간은 약 30년. 결론은 다르지만 1·2심 모두 장기간에 걸쳐 후원금과 기부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해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횡령으로 인정한 금액엔 꽤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크게 3개의 개인 계좌를 이용해 기부금과 후원금, 정부 보조금을 이체받아 유용했다고 봤는데, 최근 언론을 장식하는 대규모 횡령은 아닙니다. 윤 의원은 정대협 돈을 해외로밍이나 과태료, 식대,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유용했다고 합니다.

1심은 윤 의원이 2개의 개인계좌에 보관한 1100여만원과 590여만원, 총 1700여만원만 횡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5만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 결제가 쌓이고 쌓인 결과였습니다.

2023. 2. 10 서울서부지법 윤미향 1심 선고 中
○○○○ 계좌의 경우 피고인 윤미향의 개인 돈과 섞여 사용됐고, 이로 인해 공적 용도 지출과 사적 용도 지출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개인 계좌를 통해 정대협 활동 관련 자금을 관리하면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그 사용처를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개인 계좌 관리 방식은 그 자체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적으로 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있는 정대협 자금을 사용했는데 그 용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로 정대협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한 자금 중 실제 모금 목적에 따라 사용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록 피고인이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사용 일시, 시각, 액수, 장소, 동석자, 관련 정대협 활동 내역 등에 비추어 정대협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섣불리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마트에서 할머니들을 위한 식재료를 사놓고 개인 계좌로 이중 보전 받거나, 실제로 할머니들을 위한 물품이 아닌데 그렇다고 한 경우는 1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위안부 관련 행사에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다면 이는 사적 유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했고요. 3만원짜리 결제 내역부터 100만원에 육박하는 내역까지 재판부는 하나씩 사적 유용 여부를 따졌습니다.

반면 2심은 2013년 8월 윤 의원이 할머니들을 위한 물품을 산 것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 9. 20 서울고법 윤미향 항소심 선고 中
피고인 윤미향이 자본 관리 집행 방식을 충분히 숙지했던 점을 고려해 개인계좌에 있는 정대협 자금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다면 정대협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16일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은 원심에서 무죄로 봤지만 제3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 추가 제출한 증거상 할머니가 옷을 입고 있는 사진에 불과해 지출 용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어서 유죄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총 113회에 걸쳐 3200여만원을 더 횡령했다고 봤습니다.

월급으로 후원했다는 정의연 직원…기망이냐 아니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심과 2심이 엇갈렸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에 대한 판단은 어땠을까요?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여가부에서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억여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중 1800여만원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처럼 꾸민 뒤 다시 정대협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건비 외 다른 곳에 쓴 보조금은 6500만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2023. 2. 10 서울서부지법 윤미향 1심 선고 中
정대협 직원이었던 A씨는 여가부로부터 인건비 명목 보조금 1800만원을 지급받았다가 같은 금액을 정대협에 다시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기존 정대협 업무에 더해 위 보조금 사업 업무를 추가로 했는데 다른 직원들이 업무상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혼자 월급을 더 받기 미안해 정대협에 기부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중략) A씨는 보조금 사업을 수행한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자신의 주거래 계좌에 있는 돈과 섞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정대협 계좌로 총 1800만원을 이체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다시 정대협 계좌로 이체했다고 하여 A씨가 위 보조금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조금을 인건비가 아닌 정대협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프로다운 내부 회계처리는 아니지만,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여가부 보조금을 쓰긴 썼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반면 2심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주는 척 꾸몄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2023. 9. 20 서울고법 윤미향 항소심 선고 中
인건비로 배정된 보조금은 '담당자 추가 인건비 지급'이라는 해당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대협은 반납했어야 합니다. 인건비 조의 보조금을 이체하고 교부받는 형식을 취한 것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행위입니다.

…실제 보조금이 사용된 사업비를 초과해 청구한 것으로 불필요한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 기망하고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이부분 무죄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보조금을 썼다는 1심, 본래 목적대로 쓴 것처럼 보이게끔 꾸며냈다는 2심.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난 겁니다. 어느 쪽 판단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십니까?

영결식 후에도 모금…김복동 할머니와 약속 지키게 해달라는 尹

지난 2019년 1월 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김복동 할머니 별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72차 수요집회에서 김 할머니 영정이 놓인 모습.

2019년 우리 곁을 떠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을 '시민사회장'으로 치르기 위해 장례비를 모집한 것에 대한 판단 역시 1·2심은 엇갈렸습니다.

2023. 2. 10 서울서부지법 윤미향 1심 선고 中
김복동 할머니의 상징성,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 윤미향이 할머니의 장례식을 '시민사회장'으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장례비용을 평소 할머니를 지지하거나 할머니의 죽음을 추모하고자 하는 시민들로부터 모집하는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중략)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보도자료를 통해 빈소와 지역분향소 운영 현황, 해외 추모제 진행 상황, 장례회비를 지급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장례위의 주 수입원은 현장조의금과 윤미향 계좌로 모금된 장례회비인데, 이는 일반적 장례식에서 장례비를 받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같은 장례위의 운영조직, 장례비 모집 과정과 방법, 장례식 진행 상황, 장례비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 방법의 측면에서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을 하기 위해 사전에 모집계획서를 등록을 해야 하지만, 장례식을 미리 계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을 위해 모집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행위 또한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까지 찾았던 김 할머니의 장례식, 그리고 1000여명의 시민이 운집했던 영결식까지 치르는 데 든 비용은 9700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장 조의금만 9400만원이 모였고 서울시와 여가부에서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은 개인 계좌로 모금을 받아 1억 넘게 모았고요. 이를 두고 2심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2023. 9. 20 서울고법 윤미향 항소심 선고 中
조의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충분히 고인을 추모할 수 있었고, 생전 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시민사회장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한테는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할 유족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윤미향이 개인명의 계좌에 모금한 1억3000만원은 그 용처가 대부분 시민단체 후원이나 정의연·정대협을 지원하는 것이었고, 유족 위로와 관계 없는, 모금의 목적과 무관했습니다.

김 할머니 지지 차원의 사업 비용 역시 장례식 이후 모집·등록해 모금하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후원금 받는 것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의금을 모금한 기간은 2019년 1월 29일부터 2019년 2월 26일경으로 약 한 달이었는데, 이는 통상 조의금을 모금한다고 보기엔 지나친 기간입니다. 모금계좌를 일반에 공개하고 입금을 유도하는 것도 통상 조의금 수령 방법이 아닙니다. 윤미향은 모금한 돈 대부분을 시민단체 후원과 자녀 지원에 썼는데, 사실상 시민사회장을 명목으로 각종 사업지원금을 모은 것으로 그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달 동안 개인 계좌로 모금한 시민사회장 장례비에 대해 1심은 어느 정도 형식을 갖췄다고 본 반면, 2심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기부금품에 대한 규제 목적은 성숙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며 모집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절차적 규제 회피를 위해 등록 없이 모집한 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적 감독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1심 지적대로 누군가의 죽음을 예견해 모집등록을 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2심 재판부의 지적대로 한 달 동안 모으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김 할머니의 영결식은 2월 1일이었는데 그 뒤 20일 넘게 계속 모금한 거니까요.

윤 의원이 후안무치한 걸까요?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바친 자신의 지난 삶을 봐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했던 제 삶의 결과가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슬프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의 마지막 진술을 한번 보시죠.

2023. 8. 23 서울고법 윤미향 항소심 결심공판 中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했던 제 삶의 결과가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슬픕니다. 그래서 더욱 항소심에 임하는 제 마음은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만 27세였던 1997년 정대협 간사로서 김복동 할머니 등 240여 명의 우리나라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사적 욕심이나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오래 정대협에 있을수 없었을 겁니다.

…(중략) 정치권에서는 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미향 구속하라' '정의연 해체하라'고 보수단체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김복동은 가짜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보수단체의 목소리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과 두 판사님께 호소드립니다. 30년 동안 저는 제 사적 이익을 취하려 정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된 것도 할머니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책과 제도로 피해자들이 바라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했던 다짐을 지킬 수 있도록, 김복동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최후진술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윤 의원의 노력을 언급하며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 주장대로 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일부 유튜버들은 법원으로 몰려와 그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요.

위안부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윤 의원이 위안부 단체의 기부금을 사적 유용해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야말로 참담할 겁니다. 결심 공판 당일 방청석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 윤 의원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만도 아니었을 거고요.

하지만 꽤 다른 결론을 냈던 1심과 2심 재판부가 동시에 지적했던 것은 윤 의원이 공사 구분을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위안부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공론화하고 미국에서 관련 법도 통과시키면서 윤 의원은 정의연과 그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윤 의원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판결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상고를 통해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 나가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 할머니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다는 윤 의원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적어도 임기 4년은 대부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의원의 횡령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지난 2020년 5월. 검찰은 그해 9월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1심 판결은 올해 2월에야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하는 사이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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