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후 현장에서 제기된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중증·응급 소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장비비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늘린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기존 10개소에서 올해 5월 12개소로 확충되면서,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10개에서 12개로 확충하고, 운영 지원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78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등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92개소로 전체의 22.5%에 그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당국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하고,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도 1세 미만은 현재보다 100%, 1~8세 미만은 50% 가산하기로 했다.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해선 소아 연령가산을 50%로 확대 적용한다. 지금은 8세 미만의 경우 모두 30% 가산하고 있다.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한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해 8세 미만의 경우 50%를 가산하기로 했다. 야간 근무(주 7일-주 24시간)에 대한 보상도 30% 추가 가산하기로 했다.
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충청권 충남대병원, 호남권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 국립암센터 등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도 육성한다.
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한다. 심야시간(2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원(국비 1억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존 야간진료관리료를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아울러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도 5개소 구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하고 개방병원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내년 1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네트워크 평가·보상체계도 소아진료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 추진한다.
지역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은 특히 소아과 기피현상으로 전공의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