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상당의 지인 땅을 가로채려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은 조폭을 동원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거나 허위 집회를 열며 피해자를 모질게 괴롭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와 그의 아들 B(44)씨, 목사 C(44)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1년~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법정에 선 조직폭력배 조직원 등 6명은 각각 징역 8개월~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제주판 영화 '해바라기' 사건으로 피고인 11명 모두 실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지애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일부 피고인들이 공탁한 금액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거부하고 있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범인 A씨는 30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 소유인 35억 원 상당의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토지를 가로채려 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이 명의신탁해준 땅인데 왜 가로챘느냐"고 근거 없이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자칭 '가파도팀'을 만든 뒤 신분이 발각되지 않도록 배후에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인 C씨에게 피해자 토지를 빼앗은 후 그 일부를 나눠주기로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목사 C씨가 A씨 모자를 대신해 경호업체 대표 E씨 등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조직폭력배 5명이 피해자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 모자는 피해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리거나 도내 모 민간단체 대표인 D씨를 통해 도의회 도민카페 등지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피해자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 등의 각종 허위소문에 시달리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건강 악화와 식당 매출 감소, 사회적 명예 실추 등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