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시키고 있다"며 군산농협 조합장과 농협중앙회를 비판했다.
한국노총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농협 노조)는 22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군산농협 상임이사와 경제상무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으로부터 각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확정됐음에도 승진이 예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 감사부서는 정기감사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4개월동안 징계를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군산농협은 이날 오후 4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경제상무를 농협 내 최고 직급인 M급으로 승진시키는 안건을 상정했다.
실제 지난해 9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은 "세치혀로 패가망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해 군산농협 행위자에 대해 개선지도를 내렸다.
군산농협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이후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농협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아닌 조합 측 인사위원회의 징계 여부가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