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동사무소로 몰래 전입신고를 했다가 발각되자 사표를 냈다.
운정지역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A 주무관은 지난 6월 중순 실제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자신의 근무지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 사실은 보름가량 지난 뒤쯤 다른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알려졌다. A 주무관은 자신이 사는 고양시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행정기관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A 주무관은 행정복지센터 측에 주소를 옮긴 이유에 대해 끝내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복지센터는 A 주무관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시 감사실도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을 이유로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주무관이 파주시에 낸 사표는 이달 초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