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의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업자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흥신소업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스토킹 피해자 살인을 예비한 B 씨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 전달하고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한 결과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몰래 부착한 불법 위치추적 범행과 불법 개인정보판매 범행 등 총 25건을 추가로 밝혔다.
A 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B 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지난 7월 20일 수 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디스코드 채팅방에 살해 계획을 게시하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구매한 혐의다.
또 7월 18일~24일 피해자의 직장에 2차례 전화해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2차례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 씨에게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 및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열성팬 C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조회업자와 의뢰자 등 공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를 비롯해 범죄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 업자의 불법 위치추적, 개인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