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농어업인 수당을 상반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성사시켰다. 의회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가 내년부터 상반기로 대폭 당겨진다고 밝혔다.
도내 2년 이상 거주 및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임)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수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올해까지는 3~4월경 신청을 받아 6월까지 검증과 이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의회에서는 강정호 의원 등 농림수산위원회 의원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왔고 강원도가 이를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했다.
강정호 의원은 "농어업인 수당을 매년 상반기로 조정하게 돼 농번기 농가 경비 경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