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해 14세 이상의 비시민권자를 대통령이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겠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취임 첫날,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도 한 바 있다.
이는 '반(反)이민 정책'을 강화해 공화당 강성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동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차별화를 분명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집권하면 즉시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해 조직폭력배 단원, 마약 딜러, 카르텔 조직원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사람들을 즉시 미국에서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성국 국민법'은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에서 온 이민자의 추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독일, 이탈리아 국적자를 구금할 때 이 법을 사용했다.
또한 그는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국경 개방 정책을 즉시 종료할 것"이라며 "현재 해외에 주둔 중인 수천 명의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들의) 침공을 막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악어 6마리의 사진을 올리면서 '(국경) 문제가 해결됐다'는 글을 덧붙였다. 해당 악어 사진에는 "국경수비대가 먹이를 먹으려 일할 것"이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첫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남부 국경 장벽 건설' 등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말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취임 첫날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매년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임신 마지막 주에 부정하게 미국에 입국한다"며 "앞으로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태어난 아이에게 자격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적성국 국민법'의 경우 민주당 다수 의원과 시민단체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출생시민권제도 역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는 폐지할 수 없다는 회의론적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