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과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수가 체계의 기본 바탕으로, 의료비 지급과 관련해 의료인력, 시설장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내는 제도다.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개편됐지만 여전히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으로 수술과 입원 분야 등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해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종별 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과 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 영상검사 분야 보상은 하향한다.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과 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또 내과계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해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등의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고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한다.
또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입원 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해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반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 기준 4만4000원 단일보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환자 수 기준 4만5000원에서 최대 17만 4000원으로 수가를 세분화해 차등 보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 등을 위한 '무균치료실' 등 특수목적 환자 입원 병상 입원료를 인상해서 특수병상 유지·확충을 유도한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의원 10% 인상을 추진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상시 음압격리병상'에 대해서는 정책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2023년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되어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여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루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