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둥이 출산 산모에 의료비 100만원 지원

현재 태아 수 관계 없이 140만원 지원에서 태아당 100만원 지원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 '입원 후 120일 경과→60일'로 완화도

연합뉴스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바우처 금액이 현행 일괄 140만 원에서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수와 상관없이 일괄 140만 원 지원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태아 수에 맞춰 태아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로 다태아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어 충분한 산전진찰과 안전한 다태아 출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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