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공 넘어간 최초 野 대표 구속…檢·李 정면승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21일 국회서 가결
법원 영장실질심사 다음주 열릴 듯
"증거없다"던 이재명·"충분하다"는 검찰
법정서 치열한 법리 싸움 예고
李 건강 변수…심문 연기 요청하나

연합뉴스

드디어 공은 검찰과 국회를 거쳐 법원으로 넘어갔다. 21일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다. 올해 2월 검찰의 1차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에 걸려 부결된 지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두 번의 시도 끝에 구속 기로에 이 대표를 세운 검찰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 속 쟁점별 방어 논리 등을 세세히 따져가며 영장심사 재판부에 제출할 검찰 측 의견서 작성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42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담은 주요 혐의 내용과 증거 관계,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 등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영장심사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청구서 6쪽에 걸쳐 '이 대표 주요 변소에 대한 검토'를 강조했다.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가 펼칠 항변을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뒤 치밀하게 반박한 것이다.

이번 심사에는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과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이 함께 참여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과 이 대표 주변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수차례 이뤄졌고 일부는 이미 현실로 나타난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나오는 야당 의원들 앞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다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써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수사 과정을 고려하면, 공범이나 참고인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 없이 관련자 진술만으로 야당 대표인 자신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고 꾸준히 비판했다. 지난 12일 수원지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는 "역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결국 사필귀정이다. 잠시 억압하고 왜곡·조작할 수는 있겠지만 오래 못 간다"고도 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기자들에게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여러 물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입증을 충분히 거친 내용이다.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리라 기대한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 수사가 허술하다고 주장해 온 이 대표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반박한 검찰이 법정에서 혐의 성립과 구속 필요성을 두고 정면 승부를 벌이는 셈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정권 교체 이후 1년 넘게 진행한 야권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 향후 총선을 앞두고 예정된 잔여 수사의 동력까지 확보하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수사 기관인 검찰의 중립성에도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다만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남는다. 이 대표가 악화한 건강을 이유로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하면 심사 일정은 추석 연휴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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