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과 구속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됐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수기 투표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30여 표에 달하는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의 이탈표다.
단식 중 입원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상발언 메시지도 없었다. 이 대표는 다만 표결에 앞서 병문안을 온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통합적 당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부결' 입장을 정한 가운데 투표 자체는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