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 때린 지인 살해 60대 "우발적 살인" 선처 호소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우발적 살인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는 "감정으로 인해 보복적으로 사람을 해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이 잘못된 사실로 보여지거나 또는 사실로 이뤄졌다.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위해 한 차례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유족 측은 A씨에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분명하나 1심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 경위에 있어 피고인은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나이가 60대 중반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재판부에 여러 번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점 고려해 선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교도소에서 나온 지 5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전력이 너무 많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B(6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의 친척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실형을 포함해 37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이 중 폭력전과만 28건에 달했다. 특히 A씨는 2021년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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