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년 넘게 129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전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에 추징금 12억 9514만 9천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인 40대 여성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추징금 10억 8743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사죄를 드리며 지난날 어리석은 행동으로 위험을 끼쳤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염치없지만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B씨도 "사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쳤다"라며 "수감시간 통해 교화돼 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릉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현금보유액이 부족한 점을 감추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2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더해졌으며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일을 계기로 특별 전수 검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