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의 횡령사고 규모가 당초 560억 대를 넘어서 무려 3천억 원에 달해 역대 금융권 횡령사고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기업인 BNK금융그룹은 순 횡령액은 600억 원 가량으로 60%이상 회수가 가능하고, 재무적으로 큰 손실이나 영향이 없다고 즉각 진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 씨의 횡령 규모가 2998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횡령규모가 562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씨는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17개 PF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해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PF대출 차주(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대출 서류를 위조해 5명의 차주가 거액의 대출을 한 것처럼 꾸몄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13차례에 걸쳐 이체했다.
이 씨는 빼돌린 돈을 골드바, 상품권,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NK금융그룹은 실제 순 횡령액 595억 원 중 60% 이상 회수가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BNK금융그룹은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횡령금액이 당초 발표보다 늘어났지만, 재무적 손실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BNK측은 "금감원 검사결과 발표한 잠정 횡령금액은 2988억 원이고, 이는 수차례 돌려막기를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실제 순 횡령액은 595억"이라고 했다.
이어 "순 횡령액이 당초 발표 562억 원보다 33억 원 증가지만, 이는 이미 대손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이므로, 재무적 손실(순손실액)은 앞서 공시한 490억 원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도 공시한 내용과 같은 435억 원(순손실액에 대한 세금공제액 제외)이고, 이미 재무제표에 전액 수정 반영(작년분 360억 원, 금년 2분기 75억 원)하였으므로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2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75억원은 우발채무이고, 실현된 손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손실금 중 회수가능금액은 검찰압수 151억 원 포함 부동산, 예금, 차량과 회원권 등의 가압류를 통해 약 296억 원 이상의 채권회수가 예상된다고 BNK금융측은 밝혔다.
BNK금융그룹은 통상 은행의 횡령 회수율이 10% 미만이지만, 조기 대응으로 현재 약 300억 원 이상(회수율 62% 수준)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BNK측은 이씨의 은닉재산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경남은행 내 신설한 비상경영위원회를 통해 내부통제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