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을 규정하고, 불법 집회에는 드론 채증·형사팀을 투입할 뿐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피해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추진한다.
경찰청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1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돼 발족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에서 3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발표된 방안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과 △드론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제도 분야로는 평균 일출시각(오전 6시 30분쯤) 등을 고려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24시~6시'로 규정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집회 소음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10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한다. 장소·시간대별 소음 기준도 5~10dB 강화한다.
질서유지선을 손괴·침범하면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상향을 추진한다.
또 사전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이 필요하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집회 현수막 규제 근거도 보다 명확하게 한다. 집회 현수막에 대한 적용 배제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한정해 집회 개최 없이 현수막만 내붙이는 등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대응력 강화 분야로는 집회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한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불법 집회'에 대한 인·물적 대응도 강화한다. 집회‧시위가 불법 집회로 변질되면 해산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직접해산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 아래 '드론 채증'도 도입한다. 또 불법‧폭력 집회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경찰 형사팀을 배치하기도 한다.
아울러 집회‧시위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물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 개인에 대한 인적 피해까지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민사회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대해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변호단 최종연 변호사는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며 "마치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즉시 시행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계속 지고있다. 법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집회는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지금까지의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