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 즉 '자연성 회복'이 끝내 백지화했다.
환경부는 "4대강 보 처리 방안 과제를 삭제하는 등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지난달 4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기존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18일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및 승촌보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당시 "이번 보 처리 방안 결정이 금강과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물순환 건전성 확대, 유역 물관리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향후 4대강 자연성 회복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된 보들이 물 흐름을 막아 수질 악화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보 해체 등을 통한 자연성 회복에 4대강 관리의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이전에 내렸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보 처리 방안 결정 토대가 된 환경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둥 윤석열 정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위원회가 내세운 번복 명분이었다.
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등 결정을 취소하면서 환경부에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내용에서 '금강·영산강 5개 보는 2021년 1월 18일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 해체(부분 해체)·개방 등 자연성 회복 추진'이라는 문구를 지웠다.
환경부는 아울러 '한강·낙동강 11개 보는 사회·경제, 이수·치수, 수질·생태 등 다양한 측면의 모니터링과 면밀한 평가를 통해 보 처리 방안 마련'이라는 대목도 함께 없앴다.
그러면서 이들 두 대목을 아우르는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부록 3)에 따라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금강·영산강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연성 회복 추진' 항목이 사라졌다.
특히, 환경부는 50여 쪽 분량 부록으로 총 200여 쪽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통째로 삭제했다.
이전에 이뤄진 보 처리 방안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원 감사와 위원회 결정 핵심인 만큼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 방안과 자연성 회복 관련 내용도 다 없앴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오는 25일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가 모두 존치되고 자연성 회복 계획은 백지화하면서 국가 물관리 체계가 이명박 정부 때로 돌아가는 모습이다.